서비스 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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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터피아 특징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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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 서비스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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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요금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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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토갤러리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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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/상담+
정부지원 서비스(바우처)
서비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"산정기준표"에 따라 신청가구의 최근 건강보험료
본인 부담금이 가구원구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"적합"으로 판정됩니다.
시/군/구 보건소에서 산모 가구의 소득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여부 결정
- 서비스 대상 및 이용절차
- 신청관련 서류 및 업체선정
- 유형별 정부지원금
- 정부지원 서비스약관
서비스 내용[표준서비스]
- · 산모의 영양관리, 유방관리, 산후체조, 좌욕, 산후조리관련 산모의 요청사항.
- ·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등.
- · 산모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및 방청소.
- · 필요 시 좌욕기, 유축기등 산모/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.
본 표준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(큰아이/기타가족추가등)을 원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서비스 가능
- · 별도의 추가구매 없이 큰아이돌보기, 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가족케어 및 아래 항목 지원불가
- · 대청소, 이불빨래 및 묶은빨래, 김치담그기, 손님접대등의 서비스 지원불가
- · 관리사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서 손실을 보증함
- · 일시적인 병원 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
서비스 이용기간 및 시간
- 이용시간: 서비스 개시일 기준 2주(12일).
- 쌍생아, 삼태아/중증장애인 산모는 별도 규정에 따름.
- 평일 이용시간: AM 9:00 ~ PM 5:00 (휴식 1시간포함).
- 툐요일 이용시간: 토요일 AM 9:00 ~ PM 13:00 (휴식 30분포함).
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시 협의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가능 (1일 8시간, 2주 12일 범위내)
서비스 이용기간 절차
시/군/구 보건소
서비스 신청
- 제출서류: 신청서는 시/군/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.
-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: 의사진단서, 의사소견서(출산전), 출생증명서(출산후), 산모수첩.
- 근로자: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.
- 휴직자: 휴직증명서(단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).
- 군무원: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(군무원)은 신청일 직전 1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.
- 자영업자: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.
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시 협의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가능 (1일 8시간, 2주 12일 범위내)
신청기간
- 신청기간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.
- 결정정보전송, 서비스계획수립 등 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출산 후 최소 20일 이전까지 신청.
- 바우처 미생성 또는 잔량 부족시 서비스 불가(서비스 이용전 바우처 생성확인 요망).
- 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.
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결제 제한
본인부담금 납부
- 시/군/구 보건소를 통해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.
제공기관 연락처는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 참조
마터피아는 예약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(선납)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서비스 가격(정부지원금 안내)
- 정부지원 산모, 신생아 전문 관리사의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예약 시 제공기관으로 직접 선납으로 납부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.
단태아
소득 | 유형 | 정부지원금 | 서비스기간 |
전국 가구평균소득 40%이하 |
A-가형 | 600,000원 | 2주(12일) |
전국 가구평균소득 40%초과~50%이하 |
A-나형 | 570,000원 | 2주(12일) |
전국 가구평균소득 50%초과~65%이하원 |
A-다형 | 520,000원 | 2주(12일) |
전국 가구평균소득 65%초과(예외지원) |
A-라형 | 450,000원 | 2주(12일) |
쌍생아
소득 | 유형 | 정부지원금 | 서비스기간 |
전국 가구평균소득 40%이하 |
B-가형 | 1,098,000원 | 3주(18일) |
전국 가구평균소득 40%초과~50%이하 |
B-나형 | 1,035,000원 | 3주(18일) |
전국 가구평균소득 50%초과~65%이하원 |
B-다형 | 936,000원 | 3주(18일) |
전국 가구평균소득 65%초과(예외지원) |
B-라형 | 810,000원 | 3주(18일) |
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산모
소득 | 유형 | 정부지원금 | 서비스기간 |
전국 가구평균소득 40%이하 |
C-가형 | 1,620,000원 | 4주(24일) |
전국 가구평균소득 40%초과~50%이하 |
C-나형 | 1,530,000원 | 4주(24일) |
전국 가구평균소득 50%초과~65%이하원 |
C-다형 | 1,400,000원 | 4주(24일) |
전국 가구평균소득 65%초과(예외지원) |
C-라형 | 1,200,000원 | 4주(24일) |
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 서비스 제공 기본원칙
- 산모,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행위 및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.
- A표준 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추가 비용부담을 전제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.
서비스 변경
- 서비스 도중 제공기관 변경불가 (단,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중단 시는 가능).
-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자와 제공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.
- 도우미의 일시적 질병이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,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바로 충원되지 않을 수 있음 (서비스 제공기관 및 도우미의 변경은 최소 7일전 요청해야 가능).
- 이용자 불만족으로 인한 제공자(제공인력) 변경 요청시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5일이내에 제공자 변경
-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, 제공기관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음
서비스 중단(계약해지)
- 서대상자별로 정해진 바우처의 양(서비스 제공기간)을 다 채우지 않고 중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도우미의 근무태만이나 감염, 안전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(해약의 통지는 3일전에 해야함).
- 단,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산모에게 통지할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3일 전에 이루어져야함(서비스 계약서에 반영).
서비스 중단(계약해지) 시 정산 방법
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정산 및 본인부담금 환급 실시
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 중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서비스 계획 및 준비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감안하여 최소 3일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만 정산 및 환급함 (서비스 계약서에 반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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